[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파주시가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시행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농가의 참여도 급증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검사 의뢰 건수는 250건으로, 이는 전년 동월 192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약 30%가 증가한 수치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부숙 되지 않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 등에 의한 악취와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양질의 퇴비를 공급해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볍률'에 의거,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는 축사 면적에 따라 신고대상 축사는 연 1회, 허가 대상 축사는 연 2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한다. 또, 축사면적 1,500mm2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나 부숙완료 퇴비를, 축사면적 1,500mm2 미만의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윤순근 파주시 스마트농업과장은 “부숙도 검사를 위해 부숙도 측정실을 구축했다”라며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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