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힘겹게 학교 다니는 미등록 이주아동 3,196명에 달한다강득구 의원, “학업 마치면 사실상 한국인...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 갖도록 해야”[우리집신문=aa] 미등록 이주아동(무국적)을 포함해,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 3,19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현재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고등학생 315명, 중학생 605명, 초등학생은 2,2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등록 이주아동(무국적)에 더해, 국내 학교 편입학 시 단기비자를 소지하거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의 서류(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대한 인우보증서 등)를 제출한 경우 등이 포함된 수치다. 시도 별로는 경기도가 1,0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922명, 인천 282명, 경남 219명, 충남 205명 순이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세계 모든 국가에서 국적과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학교를 다닐 권리가 있다. 이런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중학교를 졸업한 미등록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거부당하는 일은 최근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적 생성 절차를 알지 못하는 일부 학교에서 편입학을 거부하거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어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학여행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여전하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단속 및 강제출국 절차가 유예되지만 성인이 되는 순간 단속 및 강제출국 대상이 되는 점도 불안요소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정확한 집계가 안 되지만, 위 인원(3,196)을 포함해 대략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강득구 의원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내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사실상 한국인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학생들을 모국으로 강제출국 시킨다면 모국언어를 하지 못해 또다른 고통을 겪게 된다.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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