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연천군은 불합리한 규정 등을 개선했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군민 편의를 증진시킨 직원을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추천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대상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비정규직 등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으로 확대됐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극행정이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군민은 적극행정을 수행했다고 생각되는 공무원을 군청 홈페이지에서 추천할 수 있다. 추천된 공무원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걸쳐 최종 선발된다. 김광철 군수는 “불필요한 규제로 행정이 경직되지 않도록 군민의 입장을 헤아리는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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