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동해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하향조정된다. 시는 10일 동해시「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 따라, 동해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적용된다. 동해시는 지난 7월 27일부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정부 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1주일간 확진자가 1명밖에 발생하지 않는 등 지역 내 확산세가 안정기에 접어들자 강원도·중대본과 협의해 거리두기 단계 하향을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기존 22시까지 운영되던 유흥·단란 주점 및 노래연습장의 운영시간이 24시까지로 연장되며, 식당·카페도 24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또한, 결혼식·장례식장은 50명 미만에서 100인 미만(+시설면적 4㎡당 1명)까지 허용되는 등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도 다소 완화 적용된다. 단, 사적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가(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그대로 유지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은 사적모임 금지 제외가 적용된다. 기타 자세한 방역수칙은 동해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지역 내 코로나19 발생이 진정됨에 따라 지역경기 등을 고려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화게 됐다”며,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됐지만,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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