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영주시는 12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화된 공동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을 모집한다. 신청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승인 분양 공동주택으로 내년 2월 영주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 시설 범위로는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시설 관리(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녹지관리 및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의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옥외 운동시설의 보수 △단지 내 방범용 CCTV교체 및 설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등이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고시‧공고-건축과)을 참고하거나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아파트의 노후 시설물을 보수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8년부터 개정된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2017.11.9.일부개정)’를 적용,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의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해 자부담비율 축소와 단지 규모별 지원 한도 차등 적용으로 합리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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