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울산시 동구청은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하반기 장기 미반환 영치번호판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동구가 보유하고 있는 미 반환 번호판은 125건으로 차량 소유자들의 체납액은 1억 4백만원에 이른다. 이중 1년 이하 번호판이 31건, 1년 초과된 장기 미 반환 번호판은 94건이다. 동구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미 반환된 체납자 개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액 징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및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번호판을 반환해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완화해 줄 계획이다. 동구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 및 상습적인 체납자에게는 강제견인을 통해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하다”며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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