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7. 12. ~ 7. 25.)됨에 따라 지난 주말부터 관내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되는 유흥·단란주점에서 출입문을 잠근 채로 하는 비밀영업 행위와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업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이 이루어졌다. 이번 합동점검 시 업태 위반으로 적발된 라이브카페 2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함께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예정이다. 앞으로 구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4단계 적용기간 동안 번화가·먹자골목 등 음식점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 산업위생과 관계자는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적용되는 만큼 불시 단속을 통해 위반시설에 대해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당기간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 모두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적극적인 방역수칙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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