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로고

의정부시,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7/15 [11:04]

의정부시,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7/15 [11:04]

의정부시청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의정부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토지 9천490필지와 위임관리중인 도유재산 357필지 및 222동의 건물에 대하여 오는 9월까지‘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사전에 대조 및 검토하고,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양도 여부, 불법시설물 설치 확인 등 위법사항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다.

먼저 지적공부, 항공사진 등 관련 공부를 바탕으로 소유권, 면적, 권리관계, 지목 일치 등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대장을 현행화하고, 공부조사에서 발견된 불일치 재산 및 무단점유사항은 현지조사를 통해 면밀히 파악하여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 중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 하며,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일반재산이라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도 여러 조건에 맞는다면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다.

■ 사용전 소유자 반드시 확인해야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은 고의, 과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료·사용료의 120%를 부과하므로 사용 전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변상금 납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동안 변상금 부과 사례를 보면 무단 경작이나 주거 등이 대부분이며 장기간 무단점유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지적도 및 토지대장 등 소유권을 확인하여 이에 조심해야 한다. 변상금은 5년간 소급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장기간 무단점유 시 지난 5년간의 변상금이 부과된다.

■ 2021년 입목죽(立木竹) 전수조사 실시

토지와 건물뿐만 아니라 나무와 같은 입목죽도 시에서 소유하는 공유재산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4조에서는 부동산과 그 종물(입목죽 등)을 공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입목죽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일치여부를 확인·정리를 통해 관리대장을 현행화 할 방침이다.

■ 공유재산 효율적 활용에 앞장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목적)가 사라진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 및 공부 정리 등을 통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며, 시민이 일정기간 대부가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일반입찰을 통하여 대부 공고를 할 계획이다. 일반 시민들은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최대 5년간 공유재산을 대부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재산 중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매각을 하여 실수요자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 운용을 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공부 및 현장과 관리대장의 불일치 사항을 현행화하고,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