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여주시는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은 지역화폐 담당팀장을 반장으로 단속반을 편성,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민원신고 사례(▲현금 결제가액과 지역화폐 결제가액을 차별하여 수수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를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점포를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 9월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화폐 사용량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불법 환전, 차별거래 차단 등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유통 질서 확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는 “소상공인 지원이 목적인 지역화폐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가맹점은 엄정하고 철저히 단속하여 관련 법에 따라 처벌(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가맹점 지위 또한 상실시키겠다”며 “만일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제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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