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고양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총 16억 원 규모의 3차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 6월 시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후, 공고일 현재까지 운영 중인 노래연습장과 코인노래방, 유흥시설 등 총 800여 곳이다. 앞서 시는 집단감염이 확산된 6월 26일부터 노래연습장 550여 곳, 코인노래방 45곳에 시 자체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유흥시설 180여 곳도 7월 1일부터 영업을 중단토록 했다. 현재 노래연습장과 코인노래방은 집합금지가 해제됐으나, 유흥시설은 7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다시 문을 닫게 되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백신접종이 본격화되며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갑작스런 4차 대유행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까지 격상되어 오히려 더욱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 강력한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하며 가장 먼저 고통을 분담한 소상공인을 위해, 행정도 책임감을 갖고 손실보상 등으로 그 무게를 나누어야 한다”며 이번 특별휴업지원금 지급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팬데믹 상황에 대비해 명확하고 적절한 보상인 휴업지원금을 제도화하여 ‘책임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지원 금액은 2주 이상 문을 닫은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은 개소 당 200만원씩, 상대적으로 집합금지 기간이 짧은 코인노래방에는 1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총 지원액은 약 16억원에 달한다. 이번 특별휴업지원금은 고양시의회 협의를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고 후 온라인 방식으로만 접수를 받으며, 신청 후 2~3일 이내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업장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부적인 지급기준과 절차는 사업공고 이후 업종별 담당부서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고양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영업제한을 받는 업소에 총 2차례 255억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1차는 작년 9월 고위험시설 9종 1천여 곳에, 2차는 그 대상을 더욱 확대해 올해 2월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사업장 및 이동제한을 받는 법인택시 기사 등 2만여 업체에 지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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