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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고천암 등 겨울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행 금지

내년 2월까지 고병원성 AI 특별방역기간 운영, 청정해남 사수 총력

aa | 기사입력 2021/10/08 [13:52]

해남군, 고천암 등 겨울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행 금지

내년 2월까지 고병원성 AI 특별방역기간 운영, 청정해남 사수 총력

aa | 입력 : 2021/10/08 [13:52]

해남군, 고천암 등 겨울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행 금지


[우리집신문=aa] 해남군은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주요 겨울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차량 출입을 원천 차단한다.

축산차량 출입이 금지되는 철새도래지는 영암호와 고천암, 금호호 3개 지역으로, 진입차량에 대해 우회도로 이용과 군 거점소독시설을 통한 소독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입구에는 통제초소를 설치,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입간판, 플래카드 등도 철새도래지 인근과 주요도로변에 130개 설치해 출입 차단을 안내하고 있다.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진입사유를 조사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철새 이동로인 러시아, 대만 등 4개국에서 고병원성 AI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100건이 넘는 AI가 발생하는 등 겨울철 철새가 남하할 경우 전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광역방제기와 공동방제단 차량 등을 동원해 주 2회 이상 철새도래지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축산사업소내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AI와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 차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에 돌입했다.

상황실 운영을 통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소독약품, 및 야생조류 기피제 공급, 농가와 철새도래지 등에 생석회 차단벨트 조성, 면역증강제 등 자재 지원 등을 실시하는 한편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일일 예찰 및 방역수칙 지도도 실시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올해 봄까지 전국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계속 발생되는 등 겨울철에도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조기에 방역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며“농가에서도 축사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가축질병에서 청정한 해남을 4년 연속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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