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대전동부경찰서는 10. 6 11:00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새마을금고 ○○지점과 신한은행 □□지점 방문하여 은행원 A씨와 B씨에게 감사장과 예방보상금을 수여했다. 지난 9월, 새마을금고 ○○지점에 근무하는 A씨는 평소 주 거래 고객이었던 70대 여성이 인출 목적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며 현금 1,000만 원 인출 요청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현금 인출을 막고 신속히 경찰 출동 요청하여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 신한은행 □□지점에 근무하는 B씨는 업무 마감시간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액을 나누어 입금하는 사람을 수상히 여기던 중, 본사에서 거래 이상 감지 연락을 받은 즉시 현금 입금을 중지시키고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확인 및 신속한 신고로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로 큰 피해를 막아 다행이고, 보이스피싱 예방은 작은 의심에서부터 시작이다. 언제든지 경찰을 믿고 112 신고해주길 바란다.”라는 당부와 함께“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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