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홍성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차량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부족한 소방용수를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관내 전통시장 주변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통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는 소중한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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