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내달 8일까지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모집한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업종과 관계없이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상인회, 상가진흥조합 등 사업을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관내 상인조직 대표자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경영 컨설팅 등 경영활성화 사업과 노후시설 개보수 등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난해부터 지속돼 온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하고 골목상권으로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되돌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는 양질의 지원사업을 통해 활력 넘치는 감동도시 양주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2월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3월에는 광적면 가래비중앙로상점가와 남면 신산시장마을상점가 2개소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서비스 향상,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상권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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