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부천시는 상속인에게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부모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상속자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외에 상속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부천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바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長子)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및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 후 조회 결과를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내 토지 찾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하여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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