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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코로나19 확진자 1명(거창127번) 추가발생

타지역 확진자와 밀접접촉, 자가격리 중 확진

aa | 기사입력 2021/10/08 [10:51]

거창군, 코로나19 확진자 1명(거창127번) 추가발생

타지역 확진자와 밀접접촉, 자가격리 중 확진

aa | 입력 : 2021/10/08 [10:51]

거창군, 코로나19 확진자 1명(거창127번) 추가발생


[우리집신문=aa] 거창군은 타지역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지난 7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1명이 8일 확진 판정(거창127번)되었다고 밝혔다.

거창127번 확진자는 가조면 인력 용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로서 지난 5일 확진된 대구 달성군 확진자와 같은 숙소, 차량을 이용하는 등 밀접접촉자로 확인되어 10월 5일 1차 검사에서 미결정 값이 나온 후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지난 7일 두통증상이 나타나 다시 검사한 결과 확진판정 받았고 자가격리 중으로 동선은 없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같은 숙소를 사용하고 자국민들끼리의 모임이 잦은 특성이 있으므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직업소개소 관계자 및 고용주는 근로자들의 증상을 철저히 살피고 사업장과 숙소 내 방역수칙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도내 외국인노동자 집단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을 위해 지난 6일 ‘직업소개소 이용 노동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 내 직업소개사업자들은 내‧외국인 및 일용직 노동자를 등록 및 소개하는 경우 PCR검사 음성판정결과(신규등록자 72시간 이내, 기존등록자 7일 이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단,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는 진단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해당 행정명령의 처분기간이 10월 7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이며 검사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10월 10일 00시부터 처분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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