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고창군이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이달 한달간 관내 우제류 사육 농가(소 861호 4만6456두, 염소 56호 7270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이번 일제접종에서는 예방접종 후 4주가 되지 않고,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된 가축은 일제접종 이후 추가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 관리될 예정이다. 가축이 태어나고 돼지는 1차 8주령, 2차 12주령에 접종한다. 소는 백신의 종류에 따라 1차는 2개월~3개월 또는 4개월령에, 2차는 1차 접종 4주 후에 접종해야 한다. 2차 접종 이후에는 6개월마다 추가 접종을 실시하면 된다. 고창군은 소 50두, 염소 300두 미만 사육농가 대상으로 공·개업수의사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규모 농가는 축협에서 백신 구입 및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또 구제역 일제접종 확인을 위해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 염소‧돼지 60%(비육돈은 30%)) 미만 농가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추가접종, 확인검사, 방역실태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는다. 고창군청 유효진 가축방역팀장은 “지난해 말 구제역 야외감염항체(NSP)가 다수 발생하고 관내에도 항체양성률 미흡농가가 지속 확인되는 등 구제역 발생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농가 자율적 소독 및 백신 적기 접종만이 선제적 차단방역의 최선이므로 일제접종이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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