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고창군이 지난 7일 대산면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14개 읍·면사무소에서 아동학대 인식개선과 아동보호에 대한 군민 공감 형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유정화 사무국장을 강사로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폐지와 아동학대 인식개선,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신고 방법 및 절차등에 대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고창군은 아동학대 공공화 체계에 발맞춰 아동보호전담팀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배치했고, 피해아동 상담을 위해 ‘아동보호 전담 상담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아동학대 긴급전화를 설치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고 피해아동의 긴급한 의료조치를 위해 고창병원과 정읍아산병원을 아동학대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고창군청 조정호 사회복지과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고창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위기 아동 조사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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