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공공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공재정환수제도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지속・반복적인 부정청구(재정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일반법이다.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고액부정청구 행위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표된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이 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계획으로 교육청 및 기관, 학교 등 환수기록을 교육청에서 통합 관리하고 고액부정청구행위자 명단공표를 위한‘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울산교육청의 공공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빈틈없는 관리로 공공재정지급금이 부정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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