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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코로나19 피해 체납자 보호해야”

체납이력 삭제로 대출권 및 신용정보 보호할 필요성 지적

aa | 기사입력 2021/10/08 [08:29]

김수흥 의원 “코로나19 피해 체납자 보호해야”

체납이력 삭제로 대출권 및 신용정보 보호할 필요성 지적

aa | 입력 : 2021/10/08 [08:29]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


[우리집신문=aa]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8일 열린 국세청(청장 김대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 체납 이력 삭제 조치가 필요함을 피력하며 세정당국에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국세청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납세자의 체납금액, 체납횟수, 체납기간 등 일정 요건을 초과하면 체납이력을 신용평가기관에 제공하거나 출국을 금지해 세금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이러한 강경책이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김대지 청장에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수흥 의원은 “징수 노력도 필요하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체납이력이 반영되면 대출이자 불이익은 물론 대출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세금 납부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며 “불가피한 체납 때문에 대출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체납이력을 삭제하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수흥 의원은“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체납발생 후 3개월 이내 완납하는 경우가 50% 이상”이라며, “체납이력 관리 등 납세보전제도가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일반 납세자들의 3개월 이내 단기체납 이력을 체납 횟수에 산정되지 않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서민들의 납세 편의는 물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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