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안동시는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안동사랑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 단속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가 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됨에 따른 부정유통도 함께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 업종,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안동시는 이와 관련하여 2개반 5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주민신고 및 상품권 시스템 상 이상거래를 토대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명백한 부정유통 확인 시에는 즉시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추진되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분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사랑 상품권 일제 단속을 통하여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부정유통 없이 올바른 소비생활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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