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예천군은 8일 오후 2시 군청 대강당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정부의 반부패정책 추진방향–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청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희 도시수자원민원과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등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기피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법령의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석을 설명하고 일상생활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진행했다. 김학동 군수는 “공직자로서 청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이므로 이번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갖고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더 높은 수준의 청렴문화를 정착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예천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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