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태백시는 10월 1일부터 시행중인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적용기간을 10월 14일까지 1주간 더 연장한다. 이는 지난 9월 29일 ~ 9월 30일 1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은 기존과 같이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다.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한다. 결혼식장은 3단계에서 식사를 포함해 4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나 접종완료자를 50명 추가할 수 있어 최대 99명까지 허용된다. 식사가 없는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 100명을 포함해 최대 199명까지 가능하다.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이나, 접종완료자 33명을 포함해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수영장 등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카페·식당·편의점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해당 시간동안 야외테이블 이용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 인원만, 실외체육시설은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천절 및 한글날 연휴의 여파로 코로나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 후에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손 소독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증상자와 접촉하거나 타 지역을 방문한 시민들께서는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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