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울산해양경찰서는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적극행정 일환으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및 각 구·군 등 관련기관과 연안위험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안사고는 무인도서·갯벌·갯바위·방파제·선착장·연안체험활동 운영시설 등에서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를 말하며 금년도 울산해경서 관내 연안사고는 테트라포드 추락사고 13건, 갯바위 고립사고 1건, 해안가· 항포구 익수사고 5건 등 총 28건이 대부분 개인 부주의에 의해 발생했다. 울산해경은 위험구역 분류기준에 따라 ▲사망사고 발생구역 ▲연안사고 다발구역 ▲연안사고 위험구역으로 분류하고 관내 총 16개소를 연안위험구역으로 지정하여 위험알림판,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한, 차량추락 및 항포구·방파제 실족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이번 합동점검을 통하여 차량스토퍼,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의 훼손 및 추가 증설되어야 될 수요 등을 파악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고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울산해경은 “해양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선박사고 이외의 연안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연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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