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청주시가 왕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 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축산농가는 왕겨를 축사 깔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게 되었다고 밝혔다. 왕겨는 벼의 도정 과정 중 발생하는 농업부산물로 벼의 겉껍질을 뜻한다. 왕겨는 축산농가에서 축사 바닥에 깔아 사용하며, 수분조절 효과가 탁월해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퇴비 부숙에 필수적이다. 그동안 왕겨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 다른 산업 폐기물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대다수 농가들에게 폐기물이라는 인식이 낮을뿐더러, 폐기물로써 적법하게 처리하려는 농가들조차 복잡한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 정비 등 제도 개선 착수를 알렸으며, 개선 기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행정제도를 활용, 지난 9월 1일부터 왕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이 축산농가에 희소식이라며, “이번 규제개선으로 축산농가의 불편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속적인 왕겨 지원을 통해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노력하겠다”밝혔다. 아울러, 청주시는 왕겨와 같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등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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