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김해시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제도권 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정도를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아야 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중위소득 30% 이하(4인 146만2천원)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된다. 단, 부양의무자 연소득이 세전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상담과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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