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통영시는 지난 30일부터 시행중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에 대하여 온라인 신청을 어려워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청을 도와준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8월 1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9월 30일부터는 신속지급을 받지 못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확인지급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10월 29일까지이다. 확인지급은 현재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증빙서류 업로드가 필요하여 컴퓨터 사용에 애로가 있는 고령층 소상공인을 위하여 지역경제과에서 접수대행 창구를 운영한다.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지역경제과로 방문하면 신청을 도와준다. 그러나 온라인 인증불가, 타인계좌 수령,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되며, 15일부터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방문 예약하여 18일부터 방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희망회복자금 지원에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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