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파주시는 농업분야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시행 지침이 개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더 많은 농민의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지원대상이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에 국한됐으나, 변경 후 노후 경유 농업기계 소유자로 완화됐다. 대상 농업기계도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에서, 면세유시스템에 미등록된 농업기계라도 기존에 면세유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또한 생산연도 및 규격에 따른 보상금도 많게는 기존의 금액 보다 50% 인상돼 농업인에게 더 유리해졌다. 윤순근 스마트농업과장은 “사업 지침이 완화된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