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군산시보건소는 최근 변이바이러스 발생 양상등 방역상황 변화를 반영해 예방접종 완료자는 밀접접촉 격리면제 관련 규정이 변경됐다고 7일 밝혔다. 또 시민모두가 다함께 손씻기, 실내외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두기, 증상 있을 시 검사받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행복건강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 시에 한해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수동감시를 실시한다. ①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집단시설의 학생·종사자·입소자·이용자가 아닐 것 * 고위험시설 :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종합병원급),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시설, 교정시설, 중증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 등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라도 증상이 없으면 변이 바이러스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수동감시만 한다. 다만 수동감시 대상이된 접종 완료자는 접촉자 분류 직후, 최종 접촉일 기준 6~7일, 10일 후에 걸쳐 PCR검사를 받아야 하고(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수칙 :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 실시 가능,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 전환로 된다 최근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는'고위험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라도 자가격리가 적용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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