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성수] 최근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증을 빌리거나 아예 자격증 없이 부동산을 중개하는 ‘무자격 공인중개사’의 거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무자격 공인중개사의 중개는 거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수요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원으로 두는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등 단순 보조 업무만 해야 하고 중개 알선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중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만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토지대장은 면적 등 토지 표시사항을,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므로 부동산 거래 전 확인해야 한다. 둘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받아 확인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를 받아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서명·날인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셋째, 부동산을 계약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와 계약해야 한다. 중개보조원과의 계약은 보호받지 못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넷째, 중개수수료는 법정수수료를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정수수료는 인터넷 검색으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며 중개수수료 지급전에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란에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다섯째, 모든 거래 금액은 매도인 또는 임대인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에 영천시는 부동산 정보 표시제를 시행한다. ‘부동산 정보 표시제’는 부동산 중개업소 테이블에 대표자의 이름과 등록번호, 등록인장을 담은 정보표시판을 상시 비치하는 제도이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꼼꼼히 정보를 확인해 안전한 부동산 계약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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