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혜정] 김천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이의신청 접수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242호이다. 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와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주택가격을 열람한 곳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향후 조세의 부과기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열람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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