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로고

청송군,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농지의 소유·이용·임대차 현황 및 불법 여부 조사

조연정 | 기사입력 2021/09/29 [12:03]

청송군,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농지의 소유·이용·임대차 현황 및 불법 여부 조사

조연정 | 입력 : 2021/09/29 [12:03]

청송군청 전경


[우리집신문=조연정] 청송군은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2021년 11월 말까지 실시한다.

조사 대상농지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2020년 말 부동산 등기부 기준으로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로, 농업경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무단휴경, 불법 임대차를 확인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태양광이 설치된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를 대상으로 가축, 곤충사육 및 버섯재배 현황을 점검하는 등 실제 농업경영 용도로의 사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과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가능 하며 20㎡초과할 경우 농지전용 대상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성토기준을 위반해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군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농지 불법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는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