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박미영] 제주시는 지난 26일과 30일에 구좌읍 한동리 및 한림읍 옹포리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추진 절차,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년 지적재조사사업 위치는 한동초 북동측 해안변(478필지, 33만1,048㎡)과 옹포리사무소 서측일원(187필지, 4만6,942㎡)으로 실제 돌담, 브럭담 등이 설치된 구조물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측량을 할 수 없어 건축물의 신축 등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제주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소유자(2/3 이상)의 동의가 완료되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여 국비 1억 2,100만 원을 지원받아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적불부합지를 매년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개 지구 4,403필지, 595만2,183㎡에 대해 지적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한 바 있다. 제주시(종합민원실)는 “지속적인 지적재조사로 시민들에게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원활한 관련 조사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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