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안성시의회가 한글날을 맞아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을 알아보기 쉽고 친숙한 한글창제 당시의 서체인 훈민정음체로 바꾸는 조례를 발의한다. 6일, 안성시의회에 따르면 송미찬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번 조례는 안성시의회 공인을 알아보기 쉽고 간단명료한 훈민정음체로 글자체를 변경하여 한글을 널리 알리고 모든 사람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조례이다. 현재 안성시의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인은 한글 전서체로 한문 서체에 맞춘 것으로 글자의 획을 임의로 늘리거나 구부려 쓰는 등 알아보기가 어려워 관공서의 공인서체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 송미찬 운영위원장은 “안성시의회를 대표하는 공인이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많아 시민에게 쉽고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신원주 의장, 반인숙 의원과 함께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한글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로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으로 앞으로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한글사랑 실천에도 앞장서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9일 안성시의회 제1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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