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청주시는 매년 생산단계에서 HACCP 인증을 위한 축산종합 지도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사업 지원량은 7개소로 현재까지 젖소, 산란계, 한우, 사슴 등 4개소의 축산농가가 선정되었다. 시는 축산농가가 사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해 요소들을 분석해 중요 관리점으로 관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6회 ~ 8회의 전문 컨설팅을 실시해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HACCP 인증은 최초 인증부터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조사평가를 통한 평가점수에 따라 평가 면제 또는 기술 지원에서 차등을 받고 3년마다 연장 심사를 받는다. 생산단계에서 HACCP 적용 효과는 전문 컨설팅으로 번식률 증가, 질병 발생률 저하, 산란지수 증가, 소비자 HACCP 인증제도 구매율 증가로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광고효과도 제고할 수 있다. 사업 지원 자격으로는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업 등록(허가)한 가축사육농가 및 생산자 단체, 도축장, 집유장에 해당되며, 컨설팅 비용의 60퍼센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1년부터는 컨설팅별 지원 항목에 ‘위생·방역 및 질병 관리 컨설팅’내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생산관리에 큰 도움이 됨으로 많은 지원자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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