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곡성군이 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설명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과 관련해 추진계획 및 매입요령,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점, 공공비축미곡 매입검사 관련 유의사항 교육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공공비축미곡 매입 검사장 내에서의 코로나19 방역 수칙과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회의에는 읍면 담당자, 농협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정부 관리 양곡 보관 창고주들에게는 설명회 자료를 배부해 서면 회의로 갈음했다. 군 관계자는 참석자들에게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회의 내용을 농가에 자세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매입 품종, 수분, 중량, 포대 규격 등을 사전에 안내해 농가들이 매입 약정 체결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과 관련해서는 매입 검사장 내 마스크 착용, 취식 및 등급 판정 단체 참관 행위 금지 등을 농입인들이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곡성군은 105,441포/40kg(건조벼 94,881, 산물벼 10,000, 친환경벼 560)를 공공비축미로 매입할 계획이다. 지난 9월 16일 산물벼를 시작으로 현재 매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12월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반영해 12월 28일 내외로 확정된다. 먼저 농가 출하 직후 중간 정산금(3만원/40kg)이 지급되고, 12월 31일까지 최종 정산금이 지급된다. 매입 품종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신동진과 새청무 벼로 결정됐다. 군 관계자는 “품종검정제도 위반이 되지 않도록 농가에서 품종을 철저하게 확인한 후 출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품종검정제도는 매입 대상 외의 품종이 출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매입 대상 농가 중 5%를 표본으로 추출해 검정을 실시한다. 검정 결과 다른 품종을 출하하거나 매입 품종 외 품종 혼입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해당 농가는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에서 5년간 제외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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