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시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허원 의원은 “코로나19의 발병과 확산, 그리고 장기화는 경기침체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경영위기로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며, “유례없는 재난상황으로 인해 다양한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좀처럼 서민경제는 회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허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다양하겠지만 그 중 임대료 부담은 소상공인에게 상당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면서,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인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동력을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지하기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실제로 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코로나19 확산 후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20.7.14.),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부족(40.2%)이었으며 이를 이어 임대료(18.1%) 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 문제가 부각되자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사업(임대료 인하액에 대한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 50%)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착한임대인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료인하 상생협약 체결 상가임대인에게 총임대료 인하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일부 시·군은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지자체별 임대료 감면 혜택은 상이한 실정이다. 허 의원은 “국세 감면 연장여부와 도내 시·군의 지방세 감면시행의 계속적 추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임대료 감면을 통한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면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상생협약의 확산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공생하는 관계가 만들어지기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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