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태문] 경상북도는 15일 경북도의‘결혼이민여성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우수사례 발표대회’사전심사에서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도 받게 됐다. 경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관련 우수사례 공유와 확산을 위해 지난해 첫 시행한 본 대회에서 행안부장관상(장려상)를 수상한바 있으며 2년 연속 우수사례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는 경북도가 유일하다. 이번 대회는 전국 시도에서 75개 사례가 제출돼, 지난달 1차로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18개 사례가 선정됐다. 9월에는 광화문1번가 온라인 국민투표(5,933명 참여)를 거쳐 경북도의 사례를 포함 최종 8개의 사례가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8개의 지자체는 10월 중순 발표대회에 참여해 최우수, 우수, 장려가 가려지며,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함께 올해 새롭게 도입된 인센티브로 최소 3천만 원에서 최고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결혼이민여성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은 경쟁력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발굴해 휴일을 활용한 연중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국제교류 전문가로 양성함으로써 무역, 통번역, 외국어 교육 등의 분야에서 창업 및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규삼 경상북도 여성가족행복과장은 "2년 전부터 전국 최초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연중 체계적인 국제교류 전문가 양성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최근 교육생들로 결성된 청년창업 협동조합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국내외를 무대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