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포항시는 현재 남·북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자진신고(신고 기간 8.10~9.30)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기간 종료 후 불법 거래 의심 대상에 대해 정밀 조사 계획을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경찰서 및 세무서와 공조해 실거래 전수조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자기물건 직접거래, 초과보수 수령, 불법 거래 유도 등을 조사해 처분 할 계획이며, 조사대상 기간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나 최고 5년 전 거래내역까지 조사 가능하다고 전했다. 참고로 포항시는 올해 상반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총 129건 단속해 6건은 고발 조치하고 7건은 과태료 처분, 4건은 업무정지 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분양된 신규아파트를 대상으로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행위도 적극 단속해 해당 지자체로 통보하고, 업·다운 계약 의심물건은 세무서로 통보해 자금 출처까지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며, “자진신고 기간의 종료 후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감경 없이 처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 최초 신고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으니 불법거래를 한 거래당사자는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해 혜택을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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