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포항지진 지원금 결정에 따른 피해조사 및 법률 지원 T/F팀 운영피해조사·법률·상담 지원 등을 위해 변호사 포함 T/F팀 운영[우리집신문=김지민] 포항지진 피해접수가 지난 8월 31일 기준 총 126,071건으로 마감됐으며, 접수 종료 이후에도 8월 31까지 접수된 건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지원금 결정과 지급이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원금 결정에 불만이 있는 시민들의 피해조사, 재심의 관련한 민원 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피해조사 및 법률지원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T/F팀은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을 팀장으로 해 소속 공무원 10여 명과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매주 월, 수, 금 주 3회 시청 방재정책과, 흥해읍·장량동 행정복지센터에 운영되며 추가서류 구성, 피해조사 및 재심의 관련 법률상담 지원 등 전문가와 보다 심층적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고원학 단장은 “현재 재심의 인정률은 10% 정도로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심의 이후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견되거나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자료 없이 단순 금액 불만의 경우 대부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재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길 권해드린다” 라고 말했다. 시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피해조사단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내년 마지막 지원금이 지급될 때까지 피해주민들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폭넓은 피해구제지원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피해주민은 결정통지서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해야 하며 시청 지진피해접수처 또는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접수 가능하다. 재심의 신청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문의가 있는 경우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시는 재심의 신청과 관련해 추가 서류를 만들어 주고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일부 손해사정업체의 영업행위를 주의하라고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며, 업체의 법적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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