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시는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3,701건에 23억 2천 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50% 경감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읍면지역 단위부담금 조정, 추자·우도 등 도서지역 3천㎡ 이하 시설물 면제, 교통유발계수 조정분을 반영해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심지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 등 공동 소유의 경우 소유지분이 160㎡ 이상)에게 매해 10월 부과된다.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이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최고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11월 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CD/ATM기기 및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제도를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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