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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쓰레기 불법 투기 합동 단속

-- 쓰레기 불법 투기 적발 시, 봉투가격의 400배 과태료 부과

운영자 | 기사입력 2013/05/15 [14:29]

당진시, 쓰레기 불법 투기 합동 단속

-- 쓰레기 불법 투기 적발 시, 봉투가격의 400배 과태료 부과

운영자 | 입력 : 2013/05/15 [14:29]

 
 
[충남/이상의 기자] 충남 당진시는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한 달 간 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만 수거한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당진, 송악, 송산지역의 원룸, 시장, 상가 지역 등에서 상습적인 불법 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민의식 개선과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해 당진1·2·3동과 송악읍 복운3리, 송산면 유곡리, 무수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불법 쓰레기를 한 달 간 수거 하지 않는다.

미 수거 기간(2013.4.16.~5.15.)동안 불법 투기된 쓰레기는 주민대표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 투기자에게는 종량제봉투 가격의 40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배출하고, 재활용품은 속이 비치는 비닐봉지에 담아 해진 후 배출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미 수거 기간 동안 많은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종량제봉투 사용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종량제봉투사용과 분리배출에 대해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미 수거 기간 동안 수거하지 않은 쓰레기는 5월 16일부터 일제 수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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