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울진군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시행한「2021년 울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이 오는 30일로 마감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2일부터 시작한 2021년 울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관심에 힘입어 9월 현재 1,868개 사업장에서 신청했으며 1,742개소에 5억700만 원이 지급되었다. 신청대상은 2020년도 연매출액 기준 4억 원 이하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울진군인 영세 소상공인이며, 사업자 미등록·2020년 12월 31일 이전 폐업·도박 및 게임관련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유흥업소는 카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온라인(https://행복카드.kr 또는 울진군청 홈페이지)과 현장방문 접수를 병행하며, 현장방문 접수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팀) 또는 울진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카드수수료 지원은 2020년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카드매출액의 0.8%, 3억원 초과 ~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카드매출액의 1.3%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업체당 최저 3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체별로 신청하면 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코로나19로 영세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라며“아직 신청 못한 소상공인이 있다면 기한 내에 접수해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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