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성연] 경주시와 경주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과 식당 등 89개소에서 지도·단속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유흥업소 1개소를 적발해 업주와 종업원, 이용자 등 11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지난 10일 경북도와 합동점검에 이어 주·야간 방역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날 특별합동점검반 5개조(경찰 3명·공무원 11명)를 편성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부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운영시간 준수,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출입자명부 작성,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지도·점검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지만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 준 업주들에게 감사하다”며, “일부 운영시간 제한 위반 업소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지도·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무엇보다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우선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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