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일자리 창출 기업 세액공제, 실태조사 해보니 기업들 “존재도 몰라, 활용도 안해”김주영 의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인할 제도 개선 필요”[우리집신문=aa] 정부가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세액공제 제도의 인지도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명 중 1명은 고용지원 세액공제 제도를 ‘써본 적도 없다’고 답했고, 실제로 세액감면을 받아본 사람은 10명 중 1~2명에 그쳤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300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고용창출 조세지원 및 재정지원제도의 고용영향 실태조사’를 내놨다. 김 의원은 고용 관련 조세지원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주요 세액공제 항목은(올해 기준)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정규직 전환, 근로소득 증대 기업,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이 있다. 김 의원은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 항목 5개에 집중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5개 항목을 모두 합한 세액공제 규모는 2021년 잠정치 기준 총 2조2,159억원이다. 그중 가장 규모가 큰 제도는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은 2년간) 깎아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올해만 1조8,089억원(잠정) 규모의 조세지원이 제공됐다. 감면액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제도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로, 감면규모는 3,651억원(잠정)이다. 이 두 제도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보상이자 일자리 추가 창출의 유인으로서 비슷한 목적과 요건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세제지원을 인지하고 신청해서 실제 감면까지 받은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영 의원이 고용지원 세액공제 제도 8개를 대상으로 지원제도별 인지도와 활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8개 항목 중 1가지 제도라도 활용해본 기업은 전체 중 44%에 불과했다. 나머지 56%는 8개 항목 중 아무 항목도 활용해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2개 중 1개는 고용 관련 조세지원 제도를 ‘써본 적도 없다’고 응답한 셈이다. 특히 ‘고용 증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기업 대상 지원제도 중 감면액 규모가 1, 2순위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인지도가 64.3%, 44.6%에 그쳤다. 활용도는 20.7%, 13.4%로 훨씬 더 저조했다.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알아도 안 쓴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제도의 유인 효과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들이 느끼는 조세지원의 효과성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무려 82.3%의 기업들이 고용계획 수립 시 ‘고용지원 조세특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고용지원 세액공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순증가 효과가 없었다’는 의견이 9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91.3%의 기업은 ‘고용지원 조세특례 제도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응답해, 대다수 기업은 고용지원 조세특례 제도의 유인효과와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김주영 의원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두고 “기업의 고용시점과 실제 세제지원이 이뤄지는 시점이 대략 1년 정도 차이가 나게 되니 기업들이 이 부분에서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이후 경기가 나빠진 상황에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도 많지 않을뿐더러, 자체 일정대로 고용계획을 수립하는 기업의 경우 세제지원에 대한 고려나 기대치가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용증대 세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제처럼 통합이 필요한 세제들은 통합해 제도 직관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얼마나 늘려야 어느 정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실제 현장에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을 주도해,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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