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충북 단양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계획’에 따라 단양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일 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 단속은 오는 20일까지 군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며,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자료 조사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신고센터 운영, 가맹점 현장 점검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 관내 단양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업소 985개소다. 주요 단속 사항은 가맹점의 등록제한 업종 운영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해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가맹점 취소 등 행정처분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규모 ‘깡’ 같은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국민 상생지원금 지급으로 지역상품권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사용 행위가 늘고 있어 이를 뿌리 뽑아 건전하고 원활한 상품권 유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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