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조연정] 영천시는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지역 내 직업소개소 46개 대상으로 직업안정법 준수 여부와 코로나19 방역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소개요금 과다징수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갱신 여부 ▲명의대여 ▲겸업 금지 여부 등 직업안정법 위반 사항과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주기적 환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은 행정처분한다. 또한 무등록 사업주에게는 등록요건 및 절차 등을 안내하여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는 경찰서에 고발조치 및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8월 현재 영천시에 등록된 유·무료 직업소개소는 46개소이며 시 홈페이지(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에서 확인 가능하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구직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직업알선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재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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