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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세 개인분 납기내 징수율 3.3%포인트 증가

울산시, 33만 7,000여건 부과해 33억 5,800만 원 징수

aa | 기사입력 2021/10/06 [09:05]

2021년 주민세 개인분 납기내 징수율 3.3%포인트 증가

울산시, 33만 7,000여건 부과해 33억 5,800만 원 징수

aa | 입력 : 2021/10/06 [09:05]

울산시청사


[우리집신문=aa] 울산시는 올해 8월 주민세 개인분 납기내 징수율이 77.6%로 지난해 대비 3.3%p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울산시의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세대당 1만 원을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모두 33만 7,000여건을 부과해 납부기한 내에 총 33억 5,800만 원을 징수했다.

구․군별 징수 현황은 중구 6억 2,900만 원, 남구 9억 3,800만 원, 동구 4억 6,000만 원, 북구 6억 1,300만 원, 울주군 7억 1,800만 원이다.

울산시의 납기내 징수율 증가율 3.3% 포인트(P)는 타 특·광역시 납기내 징수율의 평균 증가율 1.62% 포인트(P)에 비해 크게 웃돈다.

울산시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와 납부방법 다양화, 납부안내 문자전송 등 홍보 강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부활동 자제로 고지서 송달률 증가가 징수율을 상승시킨 요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이 낸 개인분 주민세를 그 지역에 환원해 주민들이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하는 ‘마을교부세’ 도입이 주민세 납기내 징수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납세의식으로 성실하게 주민세를 납부하신 울산시민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시민 참여형 교부세 사업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시민 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횡단보도 장수의자 설치 사업, 시내버스 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사업 등에 쓰인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마을교부세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4~6월 5개 구·군 5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마을 대표와 구·군의 검토, 주민참여위원회 회의를 거쳐 모두 132건의 지원 사업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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