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창원시는 9월말까지 이월 지방세 체납액 694억중 248억원을 징수하여 이월체납액 대비 35.7%를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1차 체납세 일제징수 기간동안 미비했던 방문 징수활동 및 체납자와의 직접대면 징수활동을 통해 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보를 위하여 연말까지 하반기 2차 체납액 일제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현년도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 초과달성을 위하여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일제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재산과 채권을 압류하고, 3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공매처분키로 했다. 또한 11월중 코로나19 백신접종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체납처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산, 경상, 전라권 등 관외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한 거소지와 직장 등을 정밀 조사하여 징수가능성이 높은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시ㆍ구청 합동 체납징수기동팀을 구성하여 현장 징수활동과 대포차 공매처분을 병행 실시키로 했다. 2백만원 이하 소액 체납액이 창원시 전체 체납액의 35%를 차지하는 만큼 읍·면·동에서부터 직접 현장에 나서서 체납액 징수를 한다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시를 중심으로 구청과 읍·면·동이 협업하여 실질적인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하여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그리고 일시적 사업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분납,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박명종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 재정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자체 재원이므로, 체납징수기동 담당 뿐만 아니라 세무업무 관련 전 부서에서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활동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 징수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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