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성연] 상주시는 최근 일부 언론의‘상주시 일부 면지역 명칭 변경 추진(낙동면→낙동강면, 화북면→문장대면)’보도와 관련, “해당 내용을 검토한 적이 전혀 없으며, 현시점에서는 추진할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그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절차상 주민 의견 수렴과 이웃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통한 대상지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있는 유명한 산이나 하천 등은 자치단체 간 갈등 유발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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